| 대인배상Ⅰ |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- 2016.03.31 이전 사고시 : 1사고당 사망시 최고 1억원 / 부상시 2천만원 / 후유장애시 1억원 한도 - 2016.04.01 이후 사고시 : 1사고당 사망시 최고1억 5천만원 / 부상시 3천만원 / 후유장애시 1억 5천만원 한도 |
| 대인배상Ⅱ |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, 그 손해가 「대인배상Ⅰ」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- 가입금액 1인당 5천만원/1억원/2억원/3억원/무한 중 선택 가입 - 법률비용지원 특약 - 골프장 가는 길 보장 특약 |
| 대물배상 |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- 가입금액 1사고당 2천만원/3천만원/5천만원/7천만원/1억원/2억원/3억원/5억원/10억원 중 선택 가입 |
| 자기신체사고 |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사망시 1인당 1천5백만원 / 3천만원 / 5천만원 / 1억원 중 선택 가입 치료시 상해급별 한도내 실제치료비 지급 |
| 자동차상해 |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사망시 1인당 5천만원 / 1억원 / 2억원 / 3억원 중 선택 가입 - 보행중 교통상해보장 특약 - 대중교통 탑승 중 상해보장 특약 - 보호자위로금 특약 - 부상보험금 추가지원 특약 - 주말,휴일 확대보상 특약 ※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|
| 무보험차상해 |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최고 2억원 한도 - 다른 자동차 수리비 특약 |
|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 자기차량손해 알파 |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단독사고(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고를 포함) 또는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함. - 자기부담금 :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20%(또는 30%)를 부담 (자기부담비율 : 보험계약체결시 20%와 30% 중 선택하여 가입) |
| 선택특약 | - 조이카 긴급출동서비스 / 조이카 프리미엄 서비스 - 대리운전 위험보장 특약 |
대인배상 1 - 내 차량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장해주는 보상
대물배상 - 내 차량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질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
대인배상 2 -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인배상1 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보상합니다
자기신체사고 - 사고로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보상
무보험 자동차상해 -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 때문에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
자동차상해 (고보장) - 사고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보상
자기차량 손해 - 내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에 보상
더욱 자세한 보장내용은 상담신청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
감사합니다